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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리뷰

SH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 한시적 납부유예 시행 안내문

by 따박이

안녕하세요. SH 장기전세주택에 살고있는 따박이입니다.

2021년 3월에 입주해서 2023년 3월 31일 첫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습니다. 

 

최초 임대보증금 : 378,750,000원

보증금 인상액 : 18,930,000 (기존 보증금의 5%)

1차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: 397,680,000원

 

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 

서울시내에 이정도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에 살아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. 

 

첫 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 유예(유예기간 12개월 이자 면제)를 시행한다고 합니다. 

 

 

 

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 한시적 납부유예 시행 안내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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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임대보증금 인상분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 

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3회차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2023년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 유예를 선택하고 신청할 경우 12개월 납부 유예를 받은 후 3회차로 분할 납부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 

 

재계약 기준일이 2023년 3월 31일인 저희집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. 

 

보증금 인상액 : 18,930,000 

[1회차] 2024년 3월 31일 : 7,572,000원 (40%) + 소정의 이자

[2회차] 2024년 9월 30일 : 5,679,000원 (30%) + 소정의 이자

[3회차 ] 2025년 3월 31일 : 5,679,000원 + (30%) + 소정의 이자 + 다음 회차 임대보증금 인상분

 

 

 

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 한시적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 

임대보증금 인상분 한시적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2023년 3월 13일까지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담당자 이메일 접수해야합니다. 

 

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팩스 : 02-451-4040

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담당자 이메일 : chole@i-sh.co.kr

 

오늘은 SH 장기전세주택 임대보증금 인상분 한시적 납부유예 시행 안내문을 살펴보았습니다.

모두모두 즐거운 공휴일 보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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